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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8. 10.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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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장을 준공한 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함)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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