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17.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20210817 202108 2021 08 17
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의 현 세입자가 임대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자가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현 세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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