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23 서면-2015-부가-1323 서면2015부가1323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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