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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30.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20210630 202106 2021 06 30

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의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 조기에 퇴거시키는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자가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 세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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