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8. 6.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재산2014-254 법규재산2014-254 법규재산2014254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각 증여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직전 증여당시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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