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2. 17.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20200217 202002 2020 02 17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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