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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1. 30.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3가구)을 공동 명의로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55조 제1항을 중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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