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2. 18.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20200218 202002 2020 02 18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농어촌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추가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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