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1. 7.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20191107 201911 2019 11 07
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 2채(A,C)와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D)을 취득하고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E)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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