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18.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법인세과-928 법인세과-928 법인세과928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504,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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