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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시 적용할 시가

서면-2019-법인-0568 서면-2019-법인-0568 서면2019법인0568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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