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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8.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2811 서면-2020-법인-2811 서면2020법인2811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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