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2. 16.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20170216 201702 2017 02 16
요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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