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1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서면-2016-부동산-3646 서면-2016-부동산-3646 서면2016부동산3646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본문
1.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써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B, 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적용을 받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가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의 일시적 2주택(B,C) 중 다른 주택(C)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직계존속과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경우 그 합가와 분가가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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