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3. 27.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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