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 17.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20200117 202001 2020 01 17
요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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