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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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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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