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28.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등
서면법규과-608 서면법규과-608 서면법규과608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