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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2. 9.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1912 2019 12 09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본문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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