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029 법인46013-2029 법인460132029 19980721 199807 1998 07 21
요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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