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8. 4. 12.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20180412 201804 2018 04 12
요지
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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