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3.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납세과-920 부동산납세과-920 부동산납세과920 20141203 201412 2014 12 03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건물 평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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