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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8. 4.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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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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