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1.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5-법인-2390 서면-2015-법인-2390 서면2015법인2390 20170111 201701 2017 01 11
요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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