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10.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20181210 201812 2018 12 10
요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 ․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일시적 ․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경위 ․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 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 ․ 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