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5. 9.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20190509 201905 2019 05 09
요지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의료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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