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6. 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2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27 20180618 201806 2018 06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2016.7.2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함 o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으로 갑은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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