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15.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서면-2019-법인-4423 서면-2019-법인-4423 서면2019법인4423 20201215 202012 2020 12 15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15.1.1.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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