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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1. 2. 5.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20210205 202102 2021 02 05

요지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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