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101 법인세과-101 법인세과101 20140305 201403 2014 03 05
요지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46012-46, ’9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2-46(’98.1.8)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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