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27.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과-1320 법인세과-1320 법인세과1320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