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1. 3.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20200103 202001 2020 01 03
요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 투자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가 이후 A법인의 본점을 둔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A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갑법인은 해당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갑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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