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7.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법인46012-624 법인46012-624 법인46012624 20000307 200003 2000 03 07
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매립장 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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