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2002. 11. 21.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02-징세-549 서면-2002-징세-549 서면2002징세549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02-징세-549 서면-2002-징세-549 서면2002징세549 20021121 200211 2002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