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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19. 6. 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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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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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20190611 201906 2019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