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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20140702 201407 2014 07 02

요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본문

1.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거래에 있어, 국내 해운사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자회사(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이때, 피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로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담보 재산가액에서 충당되고 보증인은 보충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에서 피보증인의 담보재산가액이 총 보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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