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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8.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서면-2020-법인-1672 서면-2020-법인-1672 서면2020법인1672 20201028 202010 2020 10 28

요지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제75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원자재의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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