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6.

계산서의 작성·교부

서면-2019-법인-4608 서면-2019-법인-4608 서면2019법인4608 20200706 202007 2020 07 06

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업체 판단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산서의 작성·교부 (서면-2019-법인-4608 서면-2019-법인-4608 서면2019법인4608 20200706 202007 2020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