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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8.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20201008 202010 2020 10 08

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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