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24.
적립금 추가적립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94 법인세과-494 법인세과494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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