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2. 2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20200227 202002 2020 02 27
요지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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