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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4. 1.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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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학교시설에서 초등정규교과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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