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7. 23.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20180723 201807 2018 07 23
요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본문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존해석(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6.18)은 해석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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