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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29.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364 부가가치세과-364 부가가치세과364 20130429 201304 2013 04 29

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가르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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