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2. 18.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39 부가가치세과-1239 부가가치세과1239 20121218 201212 2012 12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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