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15.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서면-2020-법인-4856 서면-2020-법인-4856 서면2020법인4856 20201215 202012 2020 12 15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자,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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