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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5. 7.

​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면-2019-법인-0394 서면-2019-법인-0394 서면2019법인0394 20190507 201905 2019 05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8, 2011.01.31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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