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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1.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44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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