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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824 서면-2020-법인-3824 서면2020법인3824 20201028 202010 2020 10 28

요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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