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101015 201010 2010 10 15
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100% 출자 해외현지법인)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7.2.6), 서면2팀-469(2007.3.20)]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해석사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2007.2.6) -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국조법」 제4조와는 상관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69(2007.3.20)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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